충전기 하자로 인한 교환문의

사건번호 2017-0231639
접수일자 2017-03-29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2개월전에 충전기를 구입함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일할때 저렴하게 구입을 함 -사용중에 충전이 끈기는 상황이 있음 -교환받고 싶음

답변 내용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충전기 보증기간은 대부분 6개월임. (구입한 충전기보증서를 확인해보기 바람) -A/S가 안될경우 교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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