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오푼하면서 손 상해로 휴업보상 문의 건

사건번호 2017-0234438
접수일자 2017-03-30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음료수제품을 소비자가 오픈하던중에 손을 다쳤다. -치료비용을 지불 해주겠으나 -손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휴업비용 청구 한다. -통원치료비용은 지불 할 수 있으나 휴업 보상까지는 할 수 없는데 청구 한다. -통원치료도 휴업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여 -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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