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차량 하부 부식으로 무상수리 관련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05년 투싼 차량을 구입함. -2004년식 차량의 하부 부식이 심해 무상으로 수리되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고 올해 인터넷 알게되어 서비스센터 입고함. -피신청인은 2017.01. 이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70%의 수리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함. -이와 관련문의.
답변 내용
-리콜 명령으로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음.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로 진행되고 있던 부분으로 무상수리 확대를 강제할 수 없음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