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도 차량 엔진결함에 대한 수리비 부당청구 조정 요청

사건번호 2020-0381721
접수일자 2020-07-01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차량번호 : [기타 정보][차량번호: [기타 정보]][발생경위]1. 2020년 6월 26일 올란도를 가족(4인)이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가는중에 서해대교 근처에서 엔진에서 소리가 발생됨. 갓길 긴급정차 이후에 견인차량으로 근처 카센터로 이동하였고 엔진오일이 전혀없는 상태라고 함.엔진오일이 증발되는 현상같다는 의견/긴급 오일 충전했으나 동일 소음발생.(엔진오일 교체 7만원)집으로 귀가중 엔진에서 연기 발생되어 갓길 이동.

견인차량으로 집으로 이동(견인비용 추가 6만원)휴일로 공업사 업무미진행에 따라 6월 29일 공업사에 차량견인으로 이동 [민원내용]1. 19년 5월 22일 엔진결함으로 리콜 무상수리 진행 함. 리콜 수리 진행시에 엔진 다른곳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수리 진행/ 수리비 236만원 이상 청구하였으나 리콜 항목에 따른 고장으로 무상수리 진행 (19년 수리내역서 및 사고발생 엔진 사진 첨부)2.

19년 엔진관련 신품으로 부속품 전체 교체 진행했다고 했음.수리내역서에는 전문용어로 소비자인 제가 어느 부품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함.(총 45가지 정도의 부품교체 내역 확인)3. 19년 수리내역서로는 신품교체인 경우 1년/2만키로까지는 보장 약관확인. 19년도 수리후 1년1개월 2만 천키로 주행으로 유상으로 수리 가능하다고 함.

차량의 가장 중요한 엔진 부분이고 신차인 경우에는 5년 10만키로 보장이 된다는 홍보가 되면서 중간에 수리후에는 1년 2만키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되는 부분임. 4. 또한 엔진 고장도 아닌 엔진에 구멍이 뚫려서 엔진오일이 새고 엔진부품이 떨어질정도는 신품이 아닌 재생품 또는 중고로 교체 또는 신품에 대한 부품의 안전진단 검증을 소홀하게 했을수도 있다고 판단함.

19년도 신품으로 엔진일부 교체후 사고니 고장나서 수리받은적도 없는데 1년만에 고장이 아닌 파손이라는 부분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임.5. 공업사에서는 19년 수리한 부위와 현재 고장난 부위는 다른곳이라고 하는데(소비자입장에서는 수리내역서로는 판단불가) 엔진이 위/아래 다른곳이라고 해도 결합하는 과정 등 영향이 전혀 발생이 안되는건지?

예를 들어 핸드폰 액정이 고장이라고 하면 액정과 케이스는 다른 부위이지만 케이스를 뜯어야 액정 수리가 가능하고 액정과 케이스간 연결고리도 있는 부분인데영향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 사유라고 예상함. [요청사항]1. 올란도 차량의 엔진 제작년도 확인가능한지? 2.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엔진 부품이 떨어지고 구멍이 생길정도로 약한 소재로 제작이 되는건지?

3. 19년도 교체시에 신품 교체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신품이 맞는건지? 확인가능 방법이 있는지?4. 신품이 맞다면 해당 부품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건지? 품품에 대한 품질안전검사 현황표가 확인 가능한지?5. 온 가족이 타고 이동을 했는데 온가족이 위험에 처해지는 아찔한 순간이었음.

정신적 피해보상과 견인비용 엔진오일 교체비용까지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6. 현재 파손된 부위는 수리도 불가능하다고 하며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곳의 고장도 아닌 파손이 생긴부분을 소비자 과실로 판단하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반인이 확인할수 있는 부분에서 파손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납득을 하겠으나 엔진은 차량에서도 일반인들이 확인이 불가능한곳에 설치가 되어있고 파손부위는 엔진에서도 안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부위에 고장도 아닌 파손에 대한 소비자에게 엔진 전체교환 비용을 청구하는건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부디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사업자에게 자율처리 요청후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2020-07-03 사업자명:한국지엠(주) ----신청인과 유선 상담을 통하여 차량 재 점검하였고 2019년 5월경 엔진수리와 관련 없음을 확인하고 당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신청인의 요청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정비보증기간(개별 보증약정이 없다면 보증기간은 차령 또는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정비일로부터 90일 60일 30일 차등적용) 이내에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차량전문검사기관은 아니어서 첨부하신 사진만으로 정비과실 여부 판단은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비과실 및 신품 교체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타 정비공장 등 차량 정비점검기관을 통해 차량 점검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동 차량의 정비보증기간(1년2만km)이 현재 경과한 상태라면 개별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무상수리의 경우 우리원에는 적용가능한 규정은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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