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시 토사물 처리 비용 강압
상담 내용
- 2017년 3월 30일 00:20분 경 카카오택시를 통해 귀가 중 택시 내 조수석 뒷자석 바닥에 구토를 하였음. - 택시 기사는 청소비로 200000원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갈거라고 다소 큰 소리로 얘기함. - 당시 새벽에 여자 혼자 택시를 탄 상황이었고 소송할거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였고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대안책을 알지 못하고 소송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기존 택시비 29940원에서 청소비 200000원을 더해 총 22994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 금일 인터넷 서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소비 200000원은 차량 내부 전체청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청소비 지급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 - 이에 청소비 과다요구에 대한 부당함과 다소 강압적인 택시기사의 태도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상담 신청함. -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일부 금액 반환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절차와 근거로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택시이용시 기사의 강압적인 태도와 청소비용에 관한 상담으로 파악됩니다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모임 상담센터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속상하신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상담센터에 택시청소비용 산정과 기사 서비스 불만.불친절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으로는 택시소재지 지자체(구청)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