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부작용으로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7-0235718
접수일자 2017-03-3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8,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롯데홈쇼핑에서 맥주효모 구입함. 3.27 2. 속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중단하고 반품요청한바 3. 90g 8개 샴푸 1개= 98000원 지불

답변 내용

-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의 효과 효능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체측에 반품요구 가능하나 부작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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