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에서 구입한 식품(오징어땅콩마요네즈말이)에서 이물(철수세미조각)혼입되어 파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189851
접수일자 2017-03-14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03/14 오늘 학교(서울예대 매점)에서 식품(미래식품; 오징어땅콩마요네즈말이) 구입하다 -먹는 중 이물(철수세미조작;1Cm) ghsdlq qkfruseglek -이물 혼입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분쟁유형 중 소비자의 경우 *이물 혼입으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구입가 환급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