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건조기 사용시 냄새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7-0226849
접수일자 2017-03-28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상기 소비자는 2017년 2월 LG전자 매장에서 LG스타일러 제품을 구매하였음. -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쇳냄새와 같은 냄새가 났음. - A/S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기사는 작동의 문제는 없다고 함. - 매장측에선 감성불만으로 간주하여 교환까지만 해준다고 함. - 해당 제품 구매시 사은품으로 주었던 인덕션도 제품이 불량하여 교환 받았던 상태임. - 환급받을 수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으실 수 있음 안내. - 업체측에서 제시하는 교환을 받아보시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시에는 환급 가능할 수 있으나 - 냄새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성능상의 하자가 아니라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