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니트)세탁하자 배상 거절 부당

사건번호 2020-0382216
접수일자 2020-07-01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6. 30.(어디서) 이박사크리닝첨단점(누가) 본인(무엇을) 의류()니트)(어떻게) 167500원(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착용 중 세탁을 맡겼는데 탈색이 됨.-사업주께 배상 요청 했는데 사업주 귀책이 아니라고 하며 배상 거절하는데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세탁 하자발생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함.2.전문가 심의 결과에 따라 세탁소 또는 제조업체 소비자 책임소재가 확인되며 세탁소 귀책일 경우 분쟁기준에 근거 감가상각 후 배상 가능함을 설명함. 3.한국소비자원 문자 전송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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