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현상이 있는 런닝머신 계약해지 요청

사건번호 2020-0381923
접수일자 2020-07-01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6월 말경(어디서) gs홈쇼핑(누가) 본인(무엇을) 나인다시 폴더용런닝머신을 150만원 렌탈 계약함(어떻게) 수령 후 설치하엿고 속도를 3키로로 올리면 벨트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림6월 25일 설치 시 높이 않지 않을 경우 쏠린다며 설치 방법 안내받음설명받은 대로 4/1로 조절했는데도 솔림현상은 그대로림(왜) 나인다시에 재조정 요구하니 서비스요청 시 서비스 비용이 청구 될수가 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구입 시 쏠림현상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재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쏠림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 위면 해지 요청함-----------------------------쏠림현상이 있는 런닝머신 계약해지 요청 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송부합니다사업자는 사실 확인 후 빠른 처리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회신번호 ; 대전YWCA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 [전화번호] 팩스[전화번호] / [전화번호] 상담 가능시간 : 9시 ~ 5시30분/ 메일 : [이메일]----------------------------- 3만원을 내고 유상수리 하면서 조작 잘못해 그런것이라고 해 화가 해지한다고 하니 위약금 15만원을 입금을 한 상태임

답변 내용

- 7월 3일 3시 10분 업체전화- 7월 3일 2시 45분[전화번호][이름] 담당자 통화 이미 소비자가 15만원을 업체에 위약금으로 결제 후 종결처리된 것으로 재 처리가 어려움- 3시 20분 소비자 안내 후 종료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