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차량중고차구입후 6개월운행 주행중 원인모르는화재로 완전전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5월31일 서울양재동오토갤러리에서 벤츠e220d cdi 2012년7월식 차량구입 6만km7월15일 자동차정기검사완료하였습니다사건내용2016년 12월6일 밤9시50분경 벤츠차량화재사고로 완전전소 [기타 정보]에서 900m중행중 승용차 조수석 다시방에서 연기와 타는냄새 그리고 화재 불끄려다가 손에 조그마한화상입음탈출하고 불끄려다 넘어져 허리도삐끗했네요쏘니알파카메라1점 4천2백만원정도의 피해를입음119신고 112신고 보험회사신고내부에서불이나 너무놀랐고 2틀동안 꿈에까지 악몽으로 시달리고 죽다살았습니다벤츠화재사고 2틀후 정신좀차리고 벤츠코리아본사로전화 화재가났습니다 알림여직원은 담당자가 연락갈거라고함 12월9일 벤츠써비스센타에서 전화옴벤츠써비스센타 담당자와 통화후 정말너무황당하여벤츠코리아에 위내용을 메일이라도 보낼려고 홈페이지등 아무리 찾아보아도공개된것이없고페이스북기타 벤츠직원들에게 메일이라고 갈켜달라고 쪽지등 sns에 문자남겨도단한명도 대꾸및답해주시는분이없더군요결국12월12일 벤츠코리아본사 안성서 버스로 택시로 서울역부근에 방문입구부터 갑질 들어갈수가없더군요 출입증이없어서전화몇번후 벤츠코리아본사 입성이사님과 면담 본사나 써비스센타나 토시하나안틀리듯중고차산곳에 문의하는게 더좋을듯 말씀해주시고보험있냐여쭈어보시고블랙박스 달았나 여쭈어보시고사고조사하실려면 본인부담으로 견인비부담해서 천안이나 수원써비스센타에 입고하라고독일본사에사 사고조사하러오는데 몇달걸리고사고조사후 결과나오는데도 몇달걸린다고 친절히안내해주시네요보험처리하는게 피해자에게 더 이득이시라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친절하게말씀해주시네요이건 머 너무 어이없어 걍 알겠다고 나왔습니다벤츠코리아본사면담후 사고조사를 할려거든 본인이 견인해오라하여천안써비스센타에 화재난차량 안성에서 천안으로 견인하는데 본인부담 50만원가량지불(보험회사)하고천안으로입고 하였습니다사고조사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냐고 여쭈어보니 몇달걸린다고하네요네 알겠습니다 천안에서 버스타고 택시타고 안성으로 왔습니다벤츠코리아본사면담후 사고조사를 할려거든 본인이 견인해오라하여천안써비스센타에 화재난차량 안성에서 천안으로 견인하는데 본인부담 50만원가량지불(보험회사)하고천안으로입고 하였습니다사고조사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냐고 여쭈어보니 몇달걸린다고하네요네 알겠습니다 천안에서 버스타고 택시타고 안성으로 왔습니다1월17일경 천안벤츠써비스센타에서 전화가 1번왔습니다1월19일 벤츠코리아 천안써비스센타에서 독일에서 조사하러오신다고 알고계시라는연락을 받았습니다네 알고있겠다고했씁니다2월10일경 오후4시59분경벤츠코리아 본사이사님께 어떻게 더기다려야합니까 여쭈어보니네 몇달더 걸립니다 힘드시면 보험처리하시라 권하시네요알겠다 보험처리하겠다고 했씁니다 3분32초 통화후전화끊으면서 보험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그리고바로 5시8분에 5분도안돼 전화주셔서 받으니몇달걸린다던 사고조사결과가 보험처리했다니사고조사결과있는데 벤츠코리아에서는 아무런책임이없다고하시면서이제 보험처리하셨으니 피해자는 멀원하느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는아무것도해줄것이없다벤츠코리아에 보상받으면 2중보상청구가되니이제 벤츠코리아와 보험회사끼리 알아서하겠다고 하셔서너무어처구니없고 기가막혀 끊고말았습니다몇달걸린다던 벤츠코리아 조사는 이렇게전화한통으로 결과받고 끊났습니다보고서한통못받고 그흔한 메일한통못받고 끝이났습니다90몇일을 참으면서 격었던 일들을 저같은 피해자가 또없기를 바라면서위사실을 알리고 나같은 피해자가 더생기지않도록 널리널리 알리고 싶을뿐입니다어차피 이번 벤츠차량화재로인해 자영업을 하는저로써는 문닫고 몇달을 택시와 버스로 ?아다니면서 일도못하며사방팔방 다니면서 수천만원의 재산적손실과 정신적고통 이루말할수가없는데정말 벤츠코리아에서는 소비자를 이렇게밖에 대할수가없는지정말 새차타지못하고 중고차산것에 가진것없고 힘없는 저로써는이렇게 위사실을 알리고자합니다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도네요저 벤츠차량화마속에서 살아있었다는것에 감사하며잊자고 잊어버리라고하네요근데 잊어줄라는데 벤츠코리아에서는 소비자를 너무우습게 아시네요참는 내가 너무 바보같고 억울한마음에 잠을 이룰수가없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행중 화재 발생된 12년식 벤츠 E220d 차량관련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로 인해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첨부하신 화재감식보고서를 확인하니 차량의 발화지점은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원인규명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자동차 전문검사기관은 아니어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는 경우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차량 감식을 재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현재는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올려주신 내용은 우리원 위해위험 정보로 분류하여 추후 자동차 품질 또는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