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손상 배상 문의
상담 내용
-3월 17일 김밥집에서 김밥을 구매하였음. -김밥을 먹던 중 이물로 인하여 치아가 손상이 되었음. -김밥은 그대로 랩에 싸서 보관하였음. -치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3:12) 김밥업체와 상담을 진행함. -소비자가 김밥속에 이물로 치아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여 김밥은 랩에 싸서 두었음. -이물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음. ----------------------------- -김밥의 이물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구청의 식품위생과로 이물확인 접수를 하도록 함. -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인 경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물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치료비를 요청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