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기계불량으로 고쳐주길 요구 5
상담 내용
(언제) 6/25(어디서) 삼성전자 (누가)본인 [이름][전화번호]([고유식별]-***)(무엇을) 핸드폰 (어떻게) 3월초에 핸드폰을 구매하였으며 삼성핸드폰 이상증상으로 as센터 방문하니 어플문제라고함 (왜) 6/27 휴대폰 초기화로 어플들을 다운받아 확인하라고 하나 소비자 개발자와 연락하여 기다려 초기화해서 확인을 해야하기에 사용불편하여 사용할수 없음을 주장하심 어떤어풀인지 모르기에 어플이 업데이트 하면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고함 배우자 핸드폰은 스피커와 화면이 검해지는 현상이 3번정도 일어남 동일 핸드폰을 사용하고있기에 어플 문제라고하니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어플을 받았을때 사용을 해보고 같은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품 하자로 인정해줘야한다고 주장함 배우자핸드폰은 중요한 통화를 하고있다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이 어려움기계불량으로 제품 교환요청을 원하심 확고한 답도 없이 추후 사용에 대해서는 삼성 기계결함이 아니라고하여 답답함 * 소비자 요구사항핸드폰 불량으로 고쳐주길 요구하심
답변 내용
6/29 2:48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삼성전자 공문발송함 7/3 담당자전화답변옴스마트폰 프로그램오류로 확인 기기문제가 아니기에 교환 반품은 어려우며 소비자 수긍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