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핫도그집에서 먹은 핫도그에서 이물혼입 신고 문의
상담 내용
- 소비자는 2017년 4월 16일에 가게 다른분이 사온 명량핫도그를 먹다가 목에걸려서 뱉어보니 치즈 비닐이 나왔다고 함.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먼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해드리며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으나 목에 걸려서 발생하는 병원비나 소득손실 등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림. - 소비자에게 물어보니 아직 핫도그가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함. - 지금 증빙이 되는 사진을 가지고 핫도그집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안내를 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