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다리 유통기한 경과 부작용 피해

사건번호 2020-0378302
접수일자 2020-06-29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6.26 외국인 친구가 용산 이태원 포리너마트에서 닭다리(제조사 포린푸드 코리아) 구입함.-요리하여 섭취하고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응급실 방문하여 치료받음.-닭다리 유통기한 6월13일과 6월14일 6월23일인것을 확인함.-구입처에 연락하여 피해보상 요구하려고 하니 대표자와 통화불가하였음.-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피해구제 접수하여 구제받으실것을 안내함.(피해구제 접수 절차 문자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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