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로션과 바디워시 유통기한 경과

사건번호 2017-0306205
접수일자 2017-04-26
품목 바디클렌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보령메디안 베이비로션과 바디워시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구매를 함. - 2017년 4월에구매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걸 확인함. - 본사에 문의하니 책임이 없다고만 함. - 제품뒷면에 이상이 있을시 교환 반품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업체는 성분에 이상이 았을때라고 함. - 분명히 성분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업체편의대로 얘기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임. - 유통기한 지난것은 이상이 있는것이라고 봄. - 반품 요청과 표시를 제대로 할것을 요청함.

답변 내용

- 업체에 공문 발송함.- 답변;킨텍스 전시장에서 판매한 업체는 코베([전화번호]라는 업체이고 본사와 무관함.이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어 반품도 판매자가 해주어야 하고 판매자 연락처를 안내함. 소비자가 본사 상담실에 전화하여 소비자에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렸으나 본인 주장만 얘기하며 30분 이상 상담사들을 괴롭혀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음.- 업체 통화 후 소비자에게 확인하니 판매자 측에서 반품 환급 처리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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