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클렌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정 문의
상담 내용
-2019.12월초 양주시청 소재 어린이돕기 기부행사를 하여 방문함.-바디클렌저 1000원에 판매하였고 유통기한 2018년임을 확인함.-판매자에게 유통기한 경과함을 안내하니 가격이 저렴한 이유라고 설명함.-시정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양주시청 소재 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한 바디클렌저 판매한다면 관할지자체에 시정 요구 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