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에서 아몬드를 구매 했는데 벌레 같은 것이 나왔음.

사건번호 2017-0280650
접수일자 2017-04-18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대호할인마트에서 아몬드를 6~7천원에 구매를 했음. 2.약간 어두운 곳에서 아몬드를 먹다가 떨어뜨려서 불을 밝혀보니 아몬드에서 실 같은 벌레가 나왔음. 3.기분이 이상하고 어둡 속에서 먹었는데 이상이 생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1.분쟁해결기준에 식품이 부패변질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이 일어나면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의사 진료 확인서를 마트에 제출 하고 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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