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이물질 발견 후 조치 불만

사건번호 2017-0305426
접수일자 2017-04-26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84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날짜 : 4/19업체 : 산과들에제품명 : 모닝너츠가격 : 24840원결제방식 : 카드구입처 : 11번가 내 H몰 산과들에운송장번호 : CJ대한통운 [기타 정보][경위]섭취중 2번이나 이물질 발견업체 답변으로 1번은 알이 번식함2번은 호주산 클러버 씨앗이라고 함(증명은 되지 않음 지네가 말린거처럼 생김)*업체는 구매한 상품 전부 반품 후 환불해준다고 함.[요구사항]신청자는 상품 반품하지 않고 환불 받기를 원함.(업체쪽에서는 상품 회수 후 폐기한다고 했으나 업체가 상품을 재판매할 거 같음.)이번일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업체 조사했으면 함.[기타]4/25 알번식 이물질 발견 - 업체에 1차 불만접수함4/26 이물질 발견 - 업체에 2차 불만접수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견과류를 구입 이물질 혼입으로 인해 불쾌하셨을 줄로 생각되며 환불요구 및 사업자 부당판매행위 조사요구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식품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식품의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대금을 보상(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간혹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원에서는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 및 행정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자측에서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등)와 함께 우리 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단 제품보상은 사업자측으로 불량제품을 반환하고 환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거부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상담내용으로는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본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 참고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로 연결)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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