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크림 부작용 치료비 배상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7-0309332
접수일자 2017-04-27
품목 영양크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3~4개월전 신청인 수분크림 구입함. -바로 사용을 안하고 며칠전 사용을 함. -트러블 발생 됨. -구입후 바로 사용을 하지 않앗으나 부작용시 배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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