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진동 하자 재발하는 법인차 벤츠[기타 정보]의 엔진 교체 요구
상담 내용
[한국소비자연뱅 강원/춘천상담내용]1. 2015년 벤츠구입2. 2017년 1월 엔진떨림으로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떨림현상 확인이 안된다하다3. 1월 떨림현상 또 발생하여 긴급서비스 불러 인첵터 불량임을 확인하여 교환받다(한개)4. 교환2주후 같은현상 발생하여 배출가스문제라며 서비스받음(2주간차량입고)5.
이후 또 같은현상으로 인젝터교환6. 개선안됨[기타 정보] 7만Km----------------------------------------------[추가내용]- 신청인은 2015.02.04. 벤츠 [기타 정보] 차량을 구입함- 2017.01.01. 운행 중 엔진소리가 불규칙하며 차체가 심하게 떨림- 1.02.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1.06일 인젝터 1개를 교환함- 2.06일 동일하자가 재발하여 2.07일 입고하였다가 2.09일 출고함(배출가스 이상이며 차량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함)- 2.18일 동일하자 재발하여 입고하고 인젝터를 교환함- 3.01일 동일현상 재발하였고 인젝터 이상이라고 함- 동일한 현상으로 3회 수리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4회째 입고하여 엔진 교체를 요구하였음- 엔진 교체를 원함* 차량번호:[기타 정보]-
답변 내용
피해구제 접수 안내 ------------------------------------------- [2017.04.14] * 16:55분 전화통화함 *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아 전화통화 중 법인차량임을 알게 됨 ** 소비자범위 설명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상사중재원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