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인데 제품 반납하라고하면서 보상절차가 제대로안됨

사건번호 2017-0281387
접수일자 2017-04-18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들이 사용하는 키위워치 사용하고 있었음.4/18일에 업체에 해지를 요청함.업체에 해지를 할경우 업체에서는 제품을 반납하라고함.할부금을 1년동안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위약금 잔여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키즈폰을 반납을 하라고함.소비자는 1년동안 지불한 할부금은 아무 혜택도 못받고제품까지 반납만 하라고하는 부분에 부당함.대책마련도 없이 무조건 반납만 하라고하고 소비자피해본부분에 보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부당함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 전화번호 [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공문 발송 .4/20일 업체공문 회신 받음 .단말기 할부금없이 해지는 되지만 할부금 환불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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