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품질 하자 발생 및 장기 미조치로 인한 위험노출
상담 내용
본인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조사로 부터 받은 불합리한 하자 처리에 대하여 항의 하였지만 오랜기간 책임을 회피하고 처리가 안된 이유로 소비자 상담을 신청합니다.본 건은 14년도 12월 24일자로 건축물 신축 등기가 난 건물에 적용된 외벽 창호유리 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업자(LG하우시스)와는 건물 신축시에 시공사(이젠건설)와 별도로 계약을 진행한 관계로 계약 내용과 보수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AS기간(1년)이 지났으므로 현장 점검 결과 자연발생으로 확인되었지만 무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A/S 접수 및 대응 이력 1) 2015년도 10월 19일 세입자로부터 창호유리에 작은 금이 갔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2) 2015년도 10월 19일 바로 LG하우시스 고객센터([전화번호]) 전화하였지만 Call Back남겨도 연락 없음3) 2016년도 8월 27일 세입자로부터 창호유리에 금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음4) 2016년도 9월 1일 하자 접수 접수 후 조치 없음 재 접수 5) 2016년도 9월 20일 LG하우시스 시공팀에서 방문하여 출장비 2만원 지급6) 2016년 9월 23일: 방문 후 피드백이 없고 전달을 못받았다.
담당 소장님께 연락 드리라고 하겠다. 접수 후 연락 없음7) 2016년 11월 17일: 연락도 없고 처리도 안되었다고 콜센터에 전화 접수 후 연락 없음8) 2017년 1월 18일: 답이 없음 접수 후 연락 없음9) 2017년 2월 6일: 자연적으로 생긴 금이지만 하자 보증기간(1년)이 지났으니 무상수리 불가하다고 통보결론: 제조사 측은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적절한 안내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창호유리가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1)보증기간이 지나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저희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2) AS처리를 지연시킴으로서 건물 세입자와 1층 어린이 시설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죄로 LG하우시스 측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아래는 소비자 보호 조항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제2절 사업자의 책무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아래는 소비자 측인 저희가 귀 사의 늦은 대처로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비자와 건물내에 있는 취약계층(노인 지하 및 1층의 어린이집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제7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칙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2. 결함 정보 보고 의무 위반- 소비자 요구로 결함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3. 제 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이와 같이 LG하우시스 측은 자체 현장 파견 조사로 창호의 귀책 품질 결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유리면이 이탈하여 건물 아래 취약계층(노인 어린이집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 6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소비자 측은 귀사의 보증으로 창호 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유선(2017.03.13.
11:28)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모임 상담센터에서 접수 대상으로는 제한되는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동 상담건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문의.상담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