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 가스렌지 설치했는데 삼발이 고정이 안되어 안전에 불안느낌 반품요구 및 하자 인식함에도 판매가 되고 있어 불만

사건번호 2017-0281906
접수일자 2017-04-18
품목 가스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어머니집에 4월 18일 인터넷으로 린나이 가스렌지 모델[기타 정보] 32만원 구입 설치함.-설치했는데 삼발이 고정이 안되어 소비자가 방문해 확인하니 고정 안됨.-안전에 위협 느껴 as센터 전화해 배정 기사 통화하니 이제품의 이런 문제로 -많은 소비자 기사방문 요청했다함.-기사분이 수리 안되며 그냥 사용해야한다함.-판매사에 반품요청했는데 본사로 부터 위 내용으로 안내받은적 없다함.-업체로 부터 연락 기다리는중인데-많은 소비자가 하자 주장하고 업체도 인식하는데 이제품을 계속 판매함 부당시정요구와-이제품의 삼발이 고정안됨의 하자로 인해 안전의 불안느껴 반품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공산품 (주방용품)에 따라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 가능하지만 하자 증명이 필요함 안내. 업체와 원만한 해결 안될시 전화해 중재 요청하시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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