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철제 계단판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04월 16일 13시 53분에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908에 위치한 ''동동국수집''에서 식사를 하고 난후 국수집 1층에 설치된 임시철제 계단판을 내려오면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함.[첨부사진 참조] [경위] 식사 후 매장 1층 앞에 설치된 임시철제판을 내려오는데 철제판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사고당시 오른무릎이 철제 판(날카로운 부위)위에 그대로 찍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등 심한 부상을 당함. 왼쪽무릎도 같이 부딪혀 현재 정확한 부상정도를 병원에서 확인중. 사고당시 철제판에 물기가 있었음. 매장에서 철제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요청사항] 사고당시 119 구급차를 불러 인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사고당시 동동국수 판매직원 주차직원 고객 등 다수의 목격자가 있음.
임시철제판 인근 4미터 안에 철제판에 대한 안전유의 표시가 없고 임시철제판에 미끄럼 방지를 이행하지 않은점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 함. 청구인은 현재 다리 깁스 상태로 육아에 대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배우자인 남편은 육아휴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상태임.
[기타] 2017년 04월 16일 저녁 9시경 동동국수 본사 대표가 전화하여 매장에서 상기와 같은 사고가 한 번도 난적이 없었으며 이런 종류의 사고는 단 한번도 보상처리 한적이 없음을 누차 강조하며 고객의 부주의로 책임을 돌렸음. 또한 보험처리도 안될수도 있고 민사로는 회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수차례 강조함.
동동국수 대표와의 유선통화 에서 느낀점은 상기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이나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불 수 없고 무조건 소비자 부주의로 책임을 돌림. 현재 상기 사고로 인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7.04.16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귀가하려던 중 출입구에 임시로 설치된 철제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음식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음식 점 이용 중 시설물 하자 및 결함 또는 이물질등으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이 되는데(과실상계)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당시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식비 영수증 임시 철제판 사진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