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서 이물질

사건번호 2017-0292094
접수일자 2017-04-21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컵라면에서 비닐이 나와서 업체에 원인규명했더니 소비자고의로 넣은것같다고한다. 2. 고발하려고한다.

답변 내용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제조공정상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는 위 기준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관할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부 1339로 신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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