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미션 하자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7-0292504
접수일자 2017-04-21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02.24 차량(쌍용 렉스턴) 인도 받음. 2. 인도 당일 주행중 미션에 이상이 느껴져 02.25 업체에 문제 제기. 3. 당시 업체측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는 입장이었음. 4. 04.21 업체측은 미션에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통보함. 5. 차량 교환 가능성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2. 인도 당일 문제 발생시를 예외로 하는 규정은 없음. 3. 피해구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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