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지를 먹고 탈이 나면서 아이가 사산되어
상담 내용
- 편의점에서 소세지를 사먹고 설사를 하고 토하였음 - 임신중에 있었는데 사산이 되어 4월 18일에 수술을 하였음 - 편의점에 연락을 하여 진미측에서 연락이 왔고 사람도 찾아왔었는데 식약청에 일단 신고를 한다고 함 - 신고하여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은 그동안 병원비와 위로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큰 사항이라 상담을 해보라고 함 - 6년만에 생긴 아이였고 지금으로서는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병원비 60만원과 위로금으로 2~3백정도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진주햄 담당자 ([전화번호]) [이름]- 진주햄 본사 [이름] 통화([전화번호]) : 제품을 한입 먹고 삼키지는 않은 상태에서 뱉었다고 하였고 병원에서 장염이라는 진단을 다음날 받았다고 하였음. 담당 과장과 상의하여 연락을 드리겠음- [이름]과장 통화 : 현재 증거품도 없는 상태이고 제품변질 사항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말하는 내용만으로 접수된 것임. 간단히 병원비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식약청 신고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리를 할 것임- 소비자통화 : 증거품은 편의점에 준 상태이고 1399로 일단 신고를 하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