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하자발생을 일으키는 노트북의 환불 요청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4.9 인터넷을 통해 노트북을 구입하고 569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2017.4.12. 배송되어 사용을 하던중 원인모를 두통및 구토 엄청난 피로도를 유발하여 14일 반품 택배를 보내고 15일 피신청인에게 노트북이 도달하여 17일 피신청인으로 부터 유선으로 반품사유를 이야기 했으나 그 이유로는 반품이 불가하다라고 함. -신청인은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노트북의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2017.4.25. 2:55 거래화면의사소견서 이메일 요청함. -2017.4.28. 1:30 거래화면의사소견서 이메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