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이물질 발생 신고문의건

사건번호 2017-0297957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소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주정도 전에 식당에서 소주를 시켜먹음. - 안에 이물질이 있어서 제조업체에 항의함. - 확인한다고 소주룰 가져갔는데 최근에 이물질 없다는 연락을 받음. -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인터넷 등에 글을 올려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함. - 신고는 할 수 없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상담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해주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권한은 없음. -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글을 올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에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시고 위생적인 부분에 신고를 원하시면 부정 불량식품신고 1399 신고하시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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