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폭발이 민법과 형법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의

사건번호 2017-0298243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기타법률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일믹서기를 사용하다가 폭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사람이 다쳤을경우 형법에 해당되는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니 소비자상담실 안내 받음 -민법과 형법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자 함

답변 내용

-물건을 사용하다가 폭발로 피해를 당했을경우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음 -민법 또는 형법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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