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에 치아가 부러짐
상담 내용
(산과 들에) 회사가 만든 혼합견과류를 첫 입 먹던 중 왼쪽 아랫니에 팍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통증 후 이가 흔들려 주칫과에 들러 치아를 발치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부러져서 사용불가해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포장지 어디에도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견과류에 옥수수를 특히나 돌처럼 딱딱한 옥수수를 넣어 판매한 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해결되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견과류에 들어 있는 딱딱한 건옥수수를 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는데 치과 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안내받아 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시에는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치과의사가 소견한 발병과 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딱딱한 건 견과류를 판매하면서 제품에 주의사항 고지도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확인 및 협의조정이 필요한데인터넷상담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 구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이나 팩스 우편으로 선택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