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 후 장염증상을 얻었는데 업주측에서는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

사건번호 2017-0180579
접수일자 2017-03-11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육회마을 부평역점에서 육회비빔밥과 연어사시미를 먹고 난 직후 배와 위에 통증을 느꼇으며 설사 증상이 있었었음 밤새 속이 좀 토할 거 같았고 다음날 내내 장과 위가 계속아파 병원에 가보니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이라며 장염 진단을 받음(같이 먹은 일행은 본인포함 총 4명) 한명은 당일 밤에 고생했다했으며 나머지한명은 다음날아침에 배탈끼 있었다 하였고 다른한명은 괜찮았음) 본사에 연어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고 항의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연어는 본사공급이 아니라 업주가 개인적으로 주문해서 사용하는거라는 답변을 얻고 해당지점에 주의를 주겠다고 했으나 본인이 직접 연락해보니 주의조차 받지 않았음 그리고 업주 번호 물어보니 그제서야 보상얘기가 나왔음 본사 측은 업주와 연락해보라고만 하고 아무런 조취가 없음 가게 측은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3일째 감감 무소식 연락할 기미가 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식사 후 장염증세를 보여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7.03.05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육회비빔밥과 연어사시미 등)를 한 후 장염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사업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부패 변실 부작용 등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섭취한 음식과 신체 이상(장염)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할 수 있다면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 식비 결제 영수증 소견서나 진단서 치료내역 및 치료비 결제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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