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만두 섭취 후 식중독 증상으로 업체에 배상 가능여부 민원
상담 내용
(언제) 6/10 저녁 구매 함6/10일 저녁 6/11일 아침 섭취(어디서) 청정원(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냉동식품-납작만두 물만두(어떻게) 6/10일 구매 하고 저녁에 섭취하니 맛이 이상하였음 소비자는 자녀에게는 주지 않고 다음날 아침 다시 만두는 익혀 섭취하였고 이후 식중독 증상이 시작되어 제조사에 전화하여 제품이 상한것을 알리고 환불을 받기로 하였음 소비자는 현재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을 다녀와야 해서 업체에 병원비도 배상받을수 있는 지 문의하니 업체에서는 규정상 제품의 환불은 가능하지만 병원비나 일실소득 등의 배상은 불가함을 안내 받았음 소비자는 다시 구매처인 마트에도 문의 하니 업체에서 환불받고 나머지 제품은 전량 폐기하면 된다고 하면서 식중독으로 인한 병원비는 배상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은 행사상품이라 3개 정도 묶여있는 것을 구매하였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3개월 정도 남아 있었음(왜) 만두 섭취 후 식중독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상태인데 업체에서는 상한 만두의 환불만 가능할뿐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여 민원으르 접수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병원비 경비의 배상
답변 내용
냉동식품을 섭취하고나서 부작용이 생길 경우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 하였음. 단 병원에서 해당음식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진단서 등이 필요함을 안내 하였고 소비자는 업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줄 것을 요청해보고 협의가 안될 경우 다시 소비자상담센터로 재상담 요청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