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물건 구입하다 옷에 이물이 묻어 보상문제로 상담
상담 내용
-마트에서 물건 구입하다 옷에 이물이 묻음. -세탁하면 세탁비를 지불해준다했는데 세탁이 안되어 -업체에서 소비자의류는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해 보상해주었는데 -2015년 7만원에 구매한 아기옷은 없어 돈으로 배상해준다함. -그러다 이번주에 업체에서 옷을 달라함. -이런경우 합의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다라 의류는 세탁물 배상표에 의해 배상 가능하고 아기바람막이 의류는 내용연수 4년으로 45%배상 가능함 안내하고 문제의류는 업체에 줘야함 안내. 물품을 소비자가 가질땐 가격 조정들어갈수 있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