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벌레발생 택시비 요구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17-0296568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 천호동에 살고있음. -천호 이마트에서 견과류 구입함. -동생이 신내동 병원 입원을 해서 구매하고 가지고 감. -견과류에서 벌레가 나와서 신내동으로 택시 타고 옴. -이마트로 택시비 요구함. -이마트측은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하나 택시비는 못준다고 함. -이런경우 택시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견과류 이물질 교환 또는 환불임. -경비 요구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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