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굴젖으로 인한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라고 진단 받음
상담 내용
-2017.3.18 이마트 천호점에서 식품코너에서 생굴 젖을 구입함 -2017.3.19 생굴젖을 여자 친구와 같이 먹고 오후에 토하고 설사하고 열이 오름 -2017.3.20 병원에 가니 생굴젖으로 인한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라고 진단 받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변질 부작용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고 그로 인하여 두통 배탈 등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병원 치료비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신체적인 부작용의 원인이 해당 제품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함 - 법규위반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관청(시 군 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의 식품 위생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