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 후 머리 손상으로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7-0273819
접수일자 2017-04-14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미장원에서 파마를 하였음(4/6일경) 2.머리결이 손상이 되어서 컬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본인이 해달라고 하여 복고파마를 한다고함. 3.머리결이 너무 손상이 되었음. 4.다른 미장원에가서 문의 해보니 너무 머리가 손상이 되었다고함. 5.파마를 한 미장원에 가서 머리결이 너무 손상 되었다고 배상을 요구 하니 반말을 하면서 못해준다고함. 6.현재 머리는 컷트를 한 상태인데 배상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파마 후 머리결 손상으로 인한 배상은 파마 머리 상태가 있어야 본 단체에서도 파마상태를 확인 하고 업체와 중재가 가능한데 소비자께서는 이미 머리를 컷트 하신 상태에서는 배상의 요청이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함. -불친절 관련은 시정 요구 하도록 하겠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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