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복용후 두드러기 발생으로 반품 요구
상담 내용
-2020년 5월 27일 피신청인 사무실 교육후 피신청인의 방문사원에게 경남제약 레드솔루션 제품을 구입함- 구입제품 복용후 두드러기와 가려움 증상으로 인해 계약해지와 반품 요구함 -지로용지 55000원 x 12개월 - 병원 진료하지 않고 집에 있는 연고를 바름- 신청인은 계약해지와 환불 요구함 -6월 25일 1회분 55.000원 납부함. 시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는 실비 납부로 제품 반품 요구함
답변 내용
- 피부과 전문으이의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서 소견서 첨부아래 접수가능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