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하기전 알러지성분 고지 하였으나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 알러지 발생하여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350580
접수일자 2020-06-16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 6월 14일(어디서) - 인스타헤어(누가) - 신청인(무엇을) -염색알러지(어떻게) - 2일전 인스타헤어에서 염색 69000원 비용으로 함.(왜) - 염색 들어 가기전 두피 알러지 부분 고지를 하고 옷성붕 티비디성분은 빼고 해 달라고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 미용실에서 주의를 하지 않고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염색하여 바로 알러지 발생하여 병원 다녀옴..- 벼우언 비용은 많이 나오지 않아 염색비용 환불 요청 하였으나 거부 하여 도움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 염색하기전 알러지성분 고지 하였으나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 알러지 발생하여 환불 요청

답변 내용

-염색하기전 알러지성분 고지 하였으나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 알러지 발생하여 환불 요청건으로 사실확인 중재차 6월 16일 2시 30분 사업자에게 중재 요청함([전화번호]).- 담당디자이너에게 전달 최종 답변 받기로 함.- 2시 59분 [이름]담당디자이너 답변 내선으로 받음.- 염색하기전 소비자가 옷성분에 대한 두피 알러지 있다고 하여 염색제 확인하니 옷 성분은 아니어서 염색 하기로 합의하에 염색하고 이상 없이 귀가한 후 소비자가 오늘 매장 방문하여 티피디에이 성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여 확인한 결과 티피디에이는 옷성분이 아니며 모든 염색제에 들어가는 매염제로서 해당성분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면 염색은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 하시며 소비자가 염색전에 고지한 알러지와는 무관한 경우로 고객이 요구하는 환불이나 배상은 억지 주장으로 협의 불가 하다는 답변 받아 소비자에게 양해 부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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