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로인한화재보상은

사건번호 2017-0370678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1 개월전에 구입한 안마기인데 사용하다가 불이나서 집에도 불이 날뻔 햇고 등도 화상을 입을뻔 햇고 하여 보상 받고자 하는데 이제품으로 하여 집안이 엉망이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업체에서 이제품을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품 검사 확인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안마기가 불량이라는 판정 검사 확인서 받아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작성 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제도로 발송후 협의 해보시거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도 가능함 안내 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