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 결함 유상수리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369278
접수일자 2017-05-2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자동차 2016/7월 구매함 2. 1월 타이어 편마모 확인하고 타이어점에서 얼라이먼트 확인하니 토우값이 틀어졌다함 3. 대전정비사업소에 입고하니 운전자가 험하게 운전해서 그렇다며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며 9만원 지불해야한다 하여 그냥 왔음 4. 현재는 타이어 교체를 받고있는것으로 알고있음 5. 사비로 타이어 교체한것은 보상이 안된다함

답변 내용

05/22 16:43 국토교통부 강제 리콜이라면 수리비 보상 가능하나 자체 결함 무상수리 진행한다면 수리비 보상 어려움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