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배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370801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기타채소·채소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월 21일 홈플러스에서 사조대림 그때그시절 야채튀김 구매함. - 1+ 1으로 구매함. - 5월 22일 1개는 먹고 1개 먹는중에 플라스틱 이물 발생함. -식약처에 신고는 하여 수거 하기로 함. -배상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 식품에서 이물 발견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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