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된 페인트 구매 이상으로 피해보상 요구 건

사건번호 2020-0341281
접수일자 2020-06-11
품목 페인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2,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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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5일 母가 미공사에서 알러지천식에 좋은 친환경 페인트 구매.2.페인트가 모자라 6월6일 5시 20분경 재방문. (문닫기 10분전)3.동일제품 구매 원하였으나 새제품 없다고함. 4.업체측에서 쓰다남은 동일제품으로 돈받고 판매. 5.페인트 바르다보니 시궁창냄새 똥냄새가 벽에서 나기시작함.(페인트이상문제인지)6.주말이라 재방문 못하고 6월 8일 오전10시경 업체 방문.7.업체측에 상황설명하고 보상원함.

피해보상금액 20만원 +새제품으로 교환 8.업체측은 피해보상할 수 없고 새제품으로만 교환해주겠다고 함.9.알고보니 처음구매한 페인트도 2014년에 제조.10.母 필히손해배상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구매하신 페인트의 품질 문제 이용 중에 생긴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셨으나 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 업체측에 협조요청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시공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피해보상 금액 요구 등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시공 전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측의 책임이 아니라고 답변하시었습니다.

처음 구매하신 페인트와 이후 구매하신 페인트 두 통에 관하여는 모두 환급 및 교환이 가능하며 이 부분이 최대한으로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페인트류) 의 경우1)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 -시공 후 : 수리 배상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기관은 사업자를 시정조치하거나 행정처벌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실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어 접수하실 수있는 피해구제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팩스 및 우편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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