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벽지에 바른후 피부에 트러블 발생하여 문의 10
상담 내용
(언제) 10/2(어디서) 다이소(노루페인트)(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페인트(어떻게) 아버지가 벽지에 페인트를 발랐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음.(왜) 표시사항에 장기간 내용물을 섭취하거나 인체에 유해하오니 주의하라는 내용 있음.-페인트가게 문의 했는데 벽지용이 아닌데 왜 벽지용으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0/6 13:35-제품 불량으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 요구할수 있으며 매장 방문하여 이의제기해 보시고 원만한 협의 안되시면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