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받은 크릴오일 유통기한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환불문의

사건번호 2020-0344351
접수일자 2020-06-1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몇개월전(어디서)위메프에서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네이처비에프 슈퍼쎈 크릴오일을(어떻게) 구매해서 복용중이다. (왜) 박스는 모두 버리고 캡슐만 포장된 상태로 보관을 했는데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환불을 문의했으나 유통기한을 확인이 안된다고 상품을 보내면 확인해 보겠다고 하나 신뢰하지 못하고 암환자라 조심스럽고 그동안 먹은것도 불안하다. *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 가능한가?

답변 내용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25일까지 상품만 해당이 되는데 유통기간 확인이 안된다면 권고는 해볼 수 있겠으나 협의가 안되면 환불은 어려움을 안내. -제조사 통해서 조율해 보시고 중재필요시 재연락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