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수리이후품질보증기간문의

사건번호 2017-0247389
접수일자 2017-04-04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휴대폰 떨어뜨려서 터치되지않아 유상수리(1회) =수리후 케이스만 빼고 부품교체하였다 =최근 터치가 안되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무상수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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