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이염된 바지 정상이다 주장 신고문의

사건번호 2017-0360291
접수일자 2017-05-18
품목 캐주얼바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4월말 -인터넷 카페통하여 의류(바지 ) 구매 - 63000원 -바지 세탁후 이염되어 사진찍어 업체 보냄 -판매자연락옴 - 바지 반품후 테스트 한후 알려주겠다 하여 5월초 바지 반품함 -5.18일 판매자답변- 테스트 했는데 정상이다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자규명 할수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으로 심의판정 받으시는게 좋을듯 하다 안내 -섬유심의기관안내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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