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설치한 전구 터져 피해보상 건

사건번호 2017-0249044
접수일자 2017-04-05
품목 전등·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달전에 전구 구입하여 설치 했는데 터졌다. -카페에 설치 하였는데 ... -전구가 터져서 손님 머리에 떨어지고 파편이 전체로 퍼짐 *************** -영업장에 설치된 전등 -손님이 다치지는 않음 -그러나 파편이 여기저기 튀어서 -피해보상 청구

답변 내용

-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상담은 대한상사 중재원 [전화번호] 안내 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1)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그러나 영업장에 설치하여 파편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문의하시므로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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