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불량 복합기 환급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2017.1.17. 복합기를 구입하고 결제함. - 구입후 얼마되지 않아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화로 해서 서비스 받음. - 4.5. 또다시 동일 하자가 발생됨.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바 복합기를 택배로 보내라고 함. - 또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환급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구입후 1개월 경과된 것으로 제품의 하자라 하더라도 환급 요구는 어려우며 무상수리 가능에 해당됨을 안내함.